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

2022-10-13 18:25:58

법무부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0월 13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원고들(16명) 일부 승소(합계 약 72억 원)로 선고된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다.
재심무죄가 확정된 일명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등 사건으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피해자들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억울한 옥고를 치른 후 검찰 과거사 위원회 조사를 거쳐 2021년 1월 재심무죄 확정된 사안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관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