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한 상태이며, 현행 소년법상 법원에서 9호 또는 10호로 처분변경을 할 경우 A양은 6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 소년원에 수용된다.
A양은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무단가출, 불량 교우와 어울리며 서울, 수원 등을 전전하며 일탈된 행동을 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이동준 보호관찰관(과장)은 “엄정한 보호관찰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유치 후 보호처분변경, 집행유예취소, 가석방 취소 등 제재조치를 병행해 법 집행의 엄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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