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산불현장에 투입된 모든 국가·지자체 헬기를 통칭) 1대(산림 1), 산불진화대원 24명(산림공무원 등 22, 소방 2)을 신속히 배치해 오후 4시 5분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김만주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산림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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