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全 경찰서 교통(지역)경찰과 경찰관기동대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주요 관광지나 식당가, 시내 유흥가 부근에서 스팟 이동식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순찰대도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한다.
또한 암행순찰 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운전 중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112로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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