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이 공무수행 중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10가지의 구체적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부산구치소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 및 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벌’ 관련 내용을 전 직원이 참여하는「청렴릴레이 교육」을 통해 전파했다.
또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5~8일까지 4일간 ‘2022년 하반기 부조리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다. 부조리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보다 청렴한 부산구치소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동참했다.
박호서 부산구치소장은 “올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직원 교육과 민원인 홍보 등을 통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적극 전파하고,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청렴한 부산구치소를 만들어 가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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