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울산해경은 다중이용선박, 장기계류선박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연안 위험구역과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출입통제 및 해・육상 안전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해양경찰 파・출장소 전광판과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방송시스템 등을 이용해 국민에게 안전사고 위험을 예보하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울산해양경찰서 신주철 서장은 “초강력 태풍‘힌남노’의 북상으로 울산지역에 비를 동반한 강한 바람과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태풍과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특히 해안가는 매우 높은 물결이 갯바위, 해안도로, 방파제를 넘는 해일이 예상됨으로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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