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샘플링 방식으로 각 기관의 검사를 관련법령에 따라 함께 진행해 위험물(소방)과 유해화학물질(환경) 허가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 등 종합적인 안전컨설팅 방안을 강구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허가시설의 설계도서 일치여부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불법 운반용기 사용여부 확인, 시설의 노후화 등 전반적인 사업체 운영 사항 확인을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소방과 합동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표지판 설치 유무, 용기 관리상태, 기타 안전진단 등 위험물질 체계 확립에 적극 동참했다.
소방재난본부 김정식 재난예방담당관은 “향후 위험물질 사고예방을 위해 저장ㆍ취급 사용의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얻은 각 기관별 검사 정보와 노하우를 활용해 소방검사를 다각적인 시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체계를 확대해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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