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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점자인쇄물 또는 전자점자 파일 중 선택

2022-08-10 12: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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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원행정처(법원행정처장 대법관 김상환)는 8월 9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문서(가족관계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점자 문서 제공 대상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증명서(제적 등‧초본 포함)’와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이며 점자 문서 제공 형태는 종이에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점자를 인쇄한 ‘점자 인쇄물’ 또는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전자점자 파일’ 중 선택하면 된다.

협약식에서 김상환 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법원은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나가는 데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지원이 원활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영일 회장은 “이 협약은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공정과 자유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 법원행정처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점자법에 따라 사법 영역에서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에 감사한다”고 했다.

▣ 제공 절차
● 시각장애인은 시(구)‧읍‧면(주민센터 포함)에 방문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점자 문서 제공을 신청하거나, 등기소(등기국‧과 포함)에 방문하여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점자 문서 제공을 신청
● 해당 시(구)‧읍‧면과 등기소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점자 인쇄물’ 또는 ‘전자점자 파일’ 중 신청인이 원하는 형태의 점자 문서를 제작 요청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점자 인쇄물 또는 전자점자 파일을 제작하여 해당 시(구)‧읍‧면과 등기소에 이를 발송
● 해당 시(구)‧읍‧면과 등기소는 신청인에게 점자 인쇄물 또는 전자점자 파일을 송부
● 점자 문서 제공 관련 비용은 법원행정처가 부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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