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40대ㆍ남)는 2층 철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 오던중 불상의 이유로 돌과 바위가 많은 하천바닥(약 8m)에 떨어졌다.
인근 동료가 발견, 신고후 병원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50억 미만).
사상서 형사당직팀은 공사관계자 상대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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