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대 들인 A(운전자),B(동승자)가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다대포해수욕장 방면으로 운행중 불상의 이유로 우측 연석 등 구조물을 충격했다.
병원이송됐으나 A는 사망, B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A, B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사하서 교통사고반은 주변CCTV가 없어 근처 CCTV여부, 목격자 상대 조사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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