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은 ‘진로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인증제로 학생들에게 무료(교육기부)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기관을 대상으로 3단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연간 4회 이상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교육부 장관의 인증서와 함께 3년간 기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갖게 된다.
김성수 의령소방서장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지정을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소방관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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