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19안심콜 서비스’는 응급 상활 발생 시 119로 신고하면 구급대가 사전 등록된 신고자(환자)의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서비스이다.
신청 방법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등록 가능하며, 기존 등록된 정보가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
김성수 의령소방서장은 “의령군 내 어르신들에 대한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 독려 및 홍보가 필요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신속한 구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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