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60대·남)운전의 통학차량(콤비 20인승)이 해당어린이집에 도착, 원생들이 하차 후 출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세살 B군이 불상의 이유로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에 끼여 수십여m 끌려갔다.
이를 목격한 유치원 교사들이 차량을 뒤쫒아 멈춰 세웠고 B는 두부출혈, 전신골절 타박상으로 병원이송 치료중(중상)이다.
부산진서 교통사고반은 A씨 상대 특가법 상 치상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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