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캠페인은 직원과 법무보호위원 서로 웃으며 인사하기, 일상생활에서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을 적어 공유하고 게시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상호 존중의 날은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1=1)는 의미로 대구지부는 매달 상호 존중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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