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창원서부서·창원초·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 등 4개 기관 30여명이 참여해 어깨띠, 현수막을 활용,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어린이 대상 횡단보도 보행 지도 및 교통안전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창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전찬오 경감은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스쿨존 내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적극 홍보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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