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5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버스가 영주동에서 초량동 방면 버스전용차로를 진행하던 중 부산역 방향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B씨(50대·남)를 충격했다.
B씨는 병원이송돼 치료 중 이날 오후 9시 33분경 사망했다. 버스기사와 승객 1명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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