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존중의 날’은 갑과 을이 동등하게 상호존중하고 배려한다는 ‘1=1’의 의미를 담아 2022년 2월부터 매월 11일로 지정돼 이뤄지고 있다.
이날 갑질 발생위험 자가 진단, 일일 칭찬 카카오톡 단체방 운영, 상호존중 4대 과제 실천 운동(서로 존댓말 사용하기ㆍ먼저 웃으며 인사하기ㆍ올바른 호칭 사용하기ㆍ서로 칭찬 주고받기)을 진행했다.
공단 취업지원위원회 허경안 사무국장은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및 직원과 위원 간의 상호존중 하는 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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