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60대·여)운전의 1톤 포터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전방 점멸신호대를 1차 충격 후 20m전방 우측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한 사고다.
이 사고로 동승자 B씨(20대·여)가 현장 사망했고 A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이송됐다(생명지장 없음).
강서경찰서 교통사고반은 음주여부와 블랙박스 수거 및 운전자 추후 조사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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