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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7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 체결

“ADR을 통한 분쟁해결 활성화”

2022-06-07 16:56:18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이미지 확대보기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6월 7일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 소송 이외의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은 양 기관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ADR(소송외 분쟁해결)을 통한 분쟁해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지역 내 현지 분쟁해결을 위한 심리 공간 협조, 조정관련 교육과정 수강협력,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김진수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중재원과의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이 서로 도움을 주고, 특히 중재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이 확장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양 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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