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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원랜드 사회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사건 기소유예처분 평등권 등 침해

2022-05-26 16: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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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청구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서울중앙지검 검사)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2018 형제59870호 사건)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인용, 2018헌마1029 기소유예처분취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증거판단의 잘못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
청구인은 2018. 7 17.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제1차관으로 주식회사 강원랜드 등 산하 기관 임원 인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28. 국회의원 권□□ 등과 공모하여 권□□의 인사 청탁에 따라 산업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김△△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그 최대주주인 광해공단이 강원랜드의 8명의 사외이사 중 4명의 지명권을 행사한다.

김△△은 당초 사외이사로 선임될 당시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통과한 사람으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구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무와 관련한 범죄전력도 없다. 또한 김△△이 강원랜드 내부규정상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거나 추천 또는 지명 당시부터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만한 명백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이후인 2017. 2.경 이루어진 사외이사 연임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2014. 3.경에도 김△△에게 동일한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김△△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여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김△△에 대한 사외이사 지명이 필요성과 상당성을 결여했다거나 광해공단 또는 그 임직원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 등 산업부 담당공무원이 김△△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광해공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행위가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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