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50대·남)는 공사현장 3~4층 계단에서 혼자 미장 작업중 불상의 이유로 추락, 오후 3시 40분에 사망했다.
기장서 강력팀 출동, 현장관계자 상대 사고원인 수사중이다. 사업장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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