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은 무인비행장치(드론)의 해양경비·수색 등 협력사항과 시설이용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각 기관 간 상호협력을 구축·강화하고자 이뤄졌다.
주요 협약사항으로 ▲드론 운용기술 및 드론 관련 정보 ▲드론 교육·훈련 ▲드론 교육시설 제공 및 장비 이용 ▲해양경비·수색구조·오염 등 감시업무 협조 ▲드론 장비 운용에 따른 수리 등 유지보수 ▲기타 무인비행장치 운용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이병철 부산해경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 대응능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해양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이병철 부산해양경찰서 서장, 서동환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황의철 ㈜해양드론기술 대표이사가 참석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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