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에서 유권자가 게시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 사진’을 보도하는 경우 해당 기사의 사진을 캡처해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재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그 사진을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위반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