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학생 유권자에게 투표의 의미와 유권자의 역할, 선거절차와 투표방법은 물론 학교에서 지켜야 할 선거운동방법과 후보자 정보‧공약 확인방법 등 선거정보에 대한 교육이다.
선관위 소속 전문강사가 학교에 직접 출강해 진행했다.
또한 울산시선관위는 새내기유권자 교육에 대한 울산시교육청의 협조로 고3학생 대상 선거교육교재 배부 및 동영상 교육자료 시청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은 2022. 6. 1.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사람이며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04년 6월 2일에 태어난 사람부터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선거운동은 선거일에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18세가 되어야 할 수 있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만18세 유권자들이 주권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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