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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벽보 5월 20일까지 부산지역 1,815 곳에 첩부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2022-05-19 11:54:25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부산지역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1,815 곳에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후보자가(비례대표 제외) 작성해,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5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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