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시민에게 심리회복·임시거처·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해 신속한 생활 안정 및 일상으로의 복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21년 1월에 제정됐다.
김재현 부산진소방서장은 “피해주민에게 이번 생활안정자금이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화재진압뿐 아니라 저소득층 피해주민들의 재산적·정신적 회복에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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