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사하소방서 관계자는“주택화재의 경우 발생 건수에 비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화재 중의 하나이다. ‘화재 발생 초기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소화기와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꼭 설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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