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연수는 산업안전보건법(2020.3.31.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제정)이 교육기관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연수는 19일 학교 행정실장과 기관 안전담당자 및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24일 학교(기관)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각각 이뤄진다.
이날 시교육청 안전관리자가 산업재해 발생보고, 작업현장 위험성평가,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계약시 안전보건업무 처리 요령 등에 필요한 법령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확대, 안전보건 스티커북과 산업재해 사례집 제작·배부, 산업안전 365 소식지 발행, 현업근로자 정보전달 통로인 카카오톡 채널‘안전보감’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칠태 시교육청 안전기획과장은 “이 연수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담당자들이 학교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