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홍성준법지원센터는 광시농협을 법무부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해, 코로나19 인한 농촌 일손 부족 및 재해발생 농가 인력 지원은 물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농가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지원하고, 광시농협은 사회봉사 대상자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홍성준법지원센터 김구회 소장은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농번기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여 농가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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