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사건의 피해정도 및 회복여부, 범행동기, 범죄경력 기타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심사위원회는 부산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3명을 포함한 총 7명이다.
이날 심사위원들은 대상사건(항만법위반 등 9건)들이 정상참작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경처분 여부를 결정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 처분을 지양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