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산불현장에 투입된 모든 국가·지자체 헬기를 통칭) 3대(산림 3), 산불진화대원 66명(산불전문진화대 등 42, 소방 24)을 신속히 투입해 오후 6시 45분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입산자 실화로 발생하여 산림 약 0.2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가해자 신병을 확보했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산불의 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림 내 화기사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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