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합동단속은, 이륜차 소음 단속 주체인 지자체, 그리고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여부 확인을 하는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시행한다.
부산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전년 동기간(2021.1.1.~4.30./1만9119건) 보다 31.2%가 증가한 2만5088건을 단속했고,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합동단속(13회)을 벌여 불법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 등 총 284건(불법구조변경 50, 안전기준위반 95, 번호판 미부착 17, 통고처분 107, 기타 15)을 단속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러한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과 아울러 홍보활동을 강화한 결과,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2021.1.1.~4.30.) 대비 사망자는 20%(496→ 445), 발생건수는 10.2%(5→ 4), 부상자는 14.3%(642→ 550)가 각각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이륜차 운전자는 신체가 노출되어 있는 만큼 교통사고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고,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보면,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5월 단속일과 경찰서는 5월 3일 동부(오후 9시), 5월 6일 부산진(오후 2시), 5월 9일 영도(오후 9시), 5월 11일 강서(오후 2시), 5월 12일 연제(오후2시), 5월 17일 동래(오후 2시), 5월 19일 남부(오후 2시), 5월 20일 해운대(오후 9시), 5월 24일 북부(오후 2시), 5월 26일 사상(오후 9시), 5월 30일 기장(오후 9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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