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차 15대, 산불진화대원 71명(산불특수진화대 등 40, 소방 31)을 투입해 오후 9시에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비닐하우스 화재가 산림으로 비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주불진화 완료 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원인을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 인접지에서 불씨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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