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설치장소는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거나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등하굣길 주변인 창원시 의창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사화초등학교 앞 등 5개소이다.
포인트존은 도로와 인도를 구분해 주는 구조물(펜스)에 부착하는 것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보행자에 대한 주의와 경각심 부여로 자발적인 법규준수 및 안전운행을 유도한다.
형광 반사지로 되어있어 주간에는 물론 야간에도 높은 시인성으로 운전자의 눈에 잘 띄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횡단보도, 스쿨존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앞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포인트 존을 설치함으로써 사전에 운전자들에게 우회전 시 주의운전을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서부경찰서는 포인트존 설치장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분석, 포인트존을 보행자 교통사고 취약지점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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