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편도 3차로 도로 3차선에 B씨(60대·남·사망)운전의 화물차량(라보 0.5톤)이 불상의 이유로 정차해 B가 수신호로 위험을 알리던 중 A씨(50대·남·음주해당 없음)운전의 화물차량(25톤)이 라보차량과 B를 충격했다.
소방 구급대가 B를 병원이송했으나 오후 2시 40분경 최종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이 사고현장 통제 및 1,2차로 차량 소통유지, 오후 2시 33분경 견인완료돼 정상소통이 이뤄졌다.
고속도로순찰대가 블랙박스 분석 및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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