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산불현장에 투입된 모든 국가·지자체 헬기를 통칭) 3대(산림 3), 산불진화대원 76명(산불전문진화대 등 41, 소방 35)을 투입해 오후 2시 14분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주불진화 완료 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원인을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임상섭 국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주민들은 불법 쓰레기소각 등 불씨 관리에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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