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위험물 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의 운전자를 의미하며, 해당 운전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 요건으로는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항만소방서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며 “만약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