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불은 연기가 나는 것을 본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7분만에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폐컨테이너 1동이 전소됐고 인접 잡목 일부 소훼됐다.
컨테이너는 고철로 버리기 위해 내부에 쓰레기 등을 넣어둔 채 방치돼 있었다.
경찰(기장서)은 화재원인 조사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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