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패 방지를 위한 익명신고시스템은 부당한 내·외부의 비위제보(갑질, 성희롱, 금품수수 등), 고충상담, 제도개선, 기타 비윤리적인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PC,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쉽게 신고가 가능하며, 독립적인 제3자 기관을 통해 접수되어 IP추적 방지 등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것이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다.
신고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스캔, KEBI 사이트, 부산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바른소리함’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박해영 강서소방서장은 “이번 익명신고시스템의 홍보를 통해 외부로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익비리 제보를 통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내부로는 공직부조리 예방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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