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은 단속으로 무허가 조업뿐만 아니라 불법 소지 판매, 유통 항로상 불법조업 등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실뱀장어와 관련된 불법을 척결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단속은 인적이 드문 야간에 불빛이나 뜰채 등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어업질서 확립과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불법 실뱀장어 잡이 바지선의 항로상 조업시, 해상안전에 저해행위를 할 수 있어 단속 관련 해상검문검색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실뱀장어를 무허가 조업시(허가 외 조업, 허가 구역 외 조업 등) 문화재 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미만 징역 또는 5천만 원 미만벌금,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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