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A씨(60대·남)는 작업장 내 1톤 트럭에 있던 철근을 옮기는 호이스트 작업중 철끈(와이어)이 끊어지면서 철근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오전 11시 49분 소방이 현장 사망 확인).
경찰(사상서)은 4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미적용으로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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