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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4월부터 배달대행·대리운전자 등 대상 무료 법률 지원

민사사건, 행정사건, 개인회생·파산신청 등

2022-04-04 09:22:51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4월부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과 함께 소송대리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인터넷과 모바일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등에 종사하는 이들로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어야 한다. 2인 가구는 월 소득 407만5000원 이하, 3인 가구는 524만3000원 이하이다.
법률지원 대상 플랫폼 종사자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업무와 관련한 일감처리 내역, 수수료 지급 내역 등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대상 사건은 플랫폼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서 ▲민사사건(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 등) ▲행정사건 ▲개인회생·파산신청 ▲헌법소원 등 4개 항목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로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온라인을 이용한 배달대행, 대리운전 종사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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