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고속순찰차, 암행순찰차 등 가용경력을 집중배치해 화물차량 교통법규위반(지정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와 전차종의 과속·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고정형 이동식 단속카메라와 함께 암행순찰차 내 차량탑재형 과속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주행 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진문호 고순대 제6지구대장은 "고속도로에서의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화물차 운전자들은 평소 안전거리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속도로 통행 운전자 모두 봄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운전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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