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 A씨(30대·남·중국국적)가 업무시설 신축공사중 주차타워 리프트 내 지하1층 단열작업 중 작업자가 남아있는 사실을 모르고 단열작업 점검을 위해 리프트를 작동해 A씨가 리프트 무게 추에 끼어 사망했다.
연제서 형사팀과 119가 출동, 병원 이송후 최종 사망했다.
해당공사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와 공동 대응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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