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별단속 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지자체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행된다. 특히 주말 오토바이 동호회 등 상습라이딩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예정이며 대형 이륜차의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행위도 병행단속한다.
경남경찰청은 작년 3월 ‘이륜차 공동위험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난폭운전 등 16명을 검거하는 한 바 있다.
경남경찰청은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제한속도 지키기, 안전거리 유지,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와 불법튜닝차량은 반드시 원상회복 또는 정식승인을 득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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