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50대·남·일용직)는 해당 빌딩(10층) 옥상에서 철근해체작업 이동중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인근 동료노동자가 목격하고 신고했다. 1층에 의식이 없는 A씨는 즉시 병원 이송됐으나 오후 3시경 최종 사망판정을 받았다.
경찰(부산진서)은 원청 상대로 과실치사여부 수사예정이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2022.1.27.시행) 미적용(2024년부터 적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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