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60대·남)운전의 개인택시 차량이 목적지 도착해 승객 B씨(70대·남)를 하차시키기 위해 사찰 주차장에서 회전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주차장에서 외곽(약 5m) 난간 밑으로 추락, 주택지붕을 파손 시키고 우측 전도되는 사고가 났다.
운전자는 에어백으로 인해 경상, 뒷좌석 승객은 중상을 입어 병원 이송 됐다. 사찰 CCTV는 고장된 상태.
경찰(동부서 교통사고반)은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이라고 진술하나, 블랙박스 수거분석 및 운전자 상대 조사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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