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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산불... 5시간 14분 만에 진화완료

산불가해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022-02-25 18:58:00

(사진제공=산림청)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산림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5일 낮 12시 46분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산6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시간 14분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5대와 산불진화대원 244명(산불특수진화대원 등 132, 소방 21, 기타 91)을 긴급 투입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인화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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