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예방법위반 3곳(제한시간위반2, 전자출입명부 미작성1), 식품위생법위반 1곳, 음악산업법위반 1곳이다.
2월 14일 오후 10시 17분경 해운대구 우동소재 00주점에 오후 9시가 넘어서도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잠복 중 오후 10시경 출입문을 자진 개방토록 한 뒤 5층 주점내에서 영업 및 술을 마시고 있던 업주 A씨(30대·남)및 종업원, 손님 B씨등 20명을 적발했다(벌금 부과 예정. 300만원 이하).
경찰은 코로나확산방지를 위해 매일 합동단속반을 투입,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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