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대 난방용품은 많이 사용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화재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소방서는 이에 대한 안전수칙 내용으로, △전기히터‧전기장판, 전기열선은 안전인증(KC마크) 제품 확인 △ 전열기구 사용 전 플러그 손상.전선 피복 벗겨짐 확인 △ 사용 후 보관 시 안전관리 방법 △ 외출 시 전열기구 플러그 뽑기 △전기용품 주변 가연물 제거 및 소화기 비치 △ 화목보일러 주변에 가연물(땔감 등) 적재금지 △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 △ 주기적으로 연통 내부 청소 등을 강조했다.
또한 겨울철 3대 난방용품 안전사용 당부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배부하며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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